강사 신청 약정서

강사신청 약정서

길거리강연을 주관하는 지혜발전소 커뮤니티(이하 지혜발전소)와 길거리강연에 강사로 출연을 원하는 신청인(이하 신청인)간의 상호 의무와 권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1. 신청인은 길거리강연에 강사로 출연을 원하는 경우 지혜발전소의 홈피를 통하여 신청해야만 하며 별도의 신청비용은 지불하지 않는다.

2. 신청인이 강사로 출연을 원하는 경우에는 지혜발전소가 정한 소정의 양식과 절차를 따라야 하며, 강사 선발에 탈락한 경우에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3. 신청인의 강연주제는 제한이 없다. 단 종교, 정치 및 상업적 소재는 강연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 지혜발전소는 강연을 즉시 중단시키고 신청인은 이에 승복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위반 행위로 말미암아 강연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지혜발전소는 해당 신청인에게 민/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4. 지혜발전소는 강사로 출연한 신청인에게 소정의 사례를 지급한다.

5. 신청인은 주중 예선에서 1등을 한 경우에 4명의 강사가 겨루는 월말 결선에 진출할 자격을 가지며, 월말 결선에서 우승(1명) 및 준우승(1명)할 경우에 지혜발전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질 수 있다.

6. 지혜발전소는 상기 2명이 향후 전문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7. 신청인이 길거리 강연의 강사로 출연을 하게 되는 경우, 지혜발전소는 해당 강연 내용과 강사를 동영상 및 사진으로 촬영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한 SNS 및 인쇄출판물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며 신청인은 초상권 등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

8. 지혜발전소는 강연과 관련하여 알게 된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며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제공하지 않는다.

9. 본 약정은 2017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위 내용에 동의하십니까?